#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문화예술단체라고 합니다.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법적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법적형태의 종류 문화예술단체의 법적형태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의 하나입니다. ① 임의단체(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 ② 법인격 없는 사단(일정범위 내에서만 법인격 인정되는 단체) ③ 개인사업자(개인이 혼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개인 명의로 활동하는 단체) ④ 비영리 사단법인 ⑤ 비영리 재단법인 ⑥ 영리법인(대부분 주식회사) ⑦ 협동조합 문화예술단체 사업자등록 유형 ① 개인·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②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82'고유번호증) 원스 행정사사무소에 의뢰를 주시는 문화예술단체 설립 문의는 주로, "고유번호증 발급 필요해요~" 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지 법인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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