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회원가입계약서 주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회원가입계약서 주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첨부서류로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보완요청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상호와 정보명칭을 다르게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정보명칭의 필요성을 기재하여 정보명칭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하고,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서류는 정보제공수단별 사업계획서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입니다! (1:1투자자문 금지) 업무의 종류(SMS, ARS, 공식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강연, 출판물판매, 방송, 모바일어플, 기타)별로 작성해야하며 각 정보전달수단을 활용할때 투자조언시 고객과 개별적으로 의견교환을 방지할 수단을 필수로 기재해야합니다. 영업시에 실제 사용하게될 약관을 제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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