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제출 대행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제출 대행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에 영업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전에는 사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결격사유 확인! 신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도표를 통해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고서 제출 전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완료해야하며, 이때 종목은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본제출을 해야합니다. 온라인 사전교육이수! (대표자 본인명의로 신청)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 기간 중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이러닝 비고용 [2023-7]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실시간온라인특강포함) 신청 ~2023.04.09 교육 ~2023.04.13 수강신청 관심과정 이러닝 비고용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ETF, ETN) Guide 신청 ~2023.04.30 교육 연간(상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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