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스포츠단체 협회 설립


체육 스포츠단체 협회 설립

체육, 스포츠 단체가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등 투명하고 공식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는 목적이 아니어야하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에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당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야하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설립 장점 지자체or공공기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집항할 때에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 단체(협회)운영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부가가치세법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같은 대우 국세 기본법 중간구분번호: 89,80 중간 구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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