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무관청 학자금,장학금 등 사업목적 공익법인


교육부 주무관청 학자금,장학금 등 사업목적 공익법인

민법은 제32조와 제39조에서 법인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함)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 (공익법인법 제1조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함" 을 규정함) 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만 설립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법 제2조에 정하는 사업(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을 포함하는 법인의 설립은 "민법 상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법률 유권해석에 의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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