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 면허 취득, 바틀샵·와인샵 창업!


주류소매업 면허 취득, 바틀샵·와인샵 창업!

바틀샵, 와인샵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 오픈을 위해서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소매업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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