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 E2 원어민강사 근무처변경신고+체류기간연장 허가 완료


인천출입국 E2 원어민강사 근무처변경신고+체류기간연장 허가 완료

인천 서구에 위치한 어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E2 원어민강사님의 출입국민원신청을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동구 부평구 중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부천시 e-2 근무처변경신고시 주의해야할 점은, 이전 근무지와 계약 종료여부입니다. 고용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전 학원에서 퇴사신고가 되어있으면 문제 없지만,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참고: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사유>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 외국인에게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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