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위치한 어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E2 원어민강사님의 출입국민원신청을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동구 부평구 중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부천시 e-2 근무처변경신고시 주의해야할 점은, 이전 근무지와 계약 종료여부입니다. 고용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전 학원에서 퇴사신고가 되어있으면 문제 없지만,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참고: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사유>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 외국인에게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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