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소속 외국인 연습생 비자! E-6-1 VISA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예술흥행(E-6)자격은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됩니다. 활동분야·관할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연습생 비자 발급 절차 소속사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출서류 준비(전속계약서 등) 소관 주무부서의 고용추천서 발급 관할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신청 (심사-허가시) 사증번호 부여 유효기간 내에 비자발급 신청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비자 발급 이후 국내 입국일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 기본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전속계약서 사본, 고용추천서 엔터테인먼트의 외국인 연습생 E-6 VISA 발급신청시에는 소관 주무부서의 고용추천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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