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방법


외국인 대표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방법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 2명)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임원, 직업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및 범죄 전력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기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10 이상인 사무실(타 사업 공간을 제외한 전용공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업무시설 중 나목의 '사무소' ↓↓ 사무실배치도로 증빙하며, 현장 실사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하단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법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공중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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