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신규 등록 신청 대행


민간자격 신규 등록 신청 대행

신규등록 신청 기간 : 매월 1일 ~ 20일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가능일에 아래 회원가입서류와 제출서류를 가입 및 접수하면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 접수가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시 필요서류 등록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or단체-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법인-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 신고증,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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