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충적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결사체입니다. 각 경제 주체의 만족도 향상 :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결 조합원들에 의한, 조합원들을 위한 자발적인 설립과 운영 : 민주적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주인의식 및 만족도 향상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참여 확대 : 기존 복지 시스템을 보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협동조합 새로운 창업 모델 확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근거법률 협동조합기본법 사업목적 조합원 실익 증진 운영방식 1인 1표 책임방식 유한책임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공익사업(주사업) 40%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단, 조합원 수 2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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