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아동 상담관련 민간자격 신규 등록 완료


부모아동 상담관련 민간자격 신규 등록 완료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소개드릴 사례는, 원스행정사에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업무를 먼저 의뢰하시고, 협회에서 부모아동상호작용 상담관련의 자격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민간자격신규등록까지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협회가 원하는 운영규정과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등록될 수 있는 기준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서류를 규정을 주고받은 후 신청기간 마감일에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매월 1일 ~ 20일 입니다. 통상적으로 접수 후 3~4개월의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2월말 접수하여 3월초에 접수가 완료되고, 3월말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빨리 처리된 case입니다)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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