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신청 대행 행정사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신청 대행 행정사

근로자파견사업의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증 발급 이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허가관청은 대표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요건을 확인받게 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으로서 4대보험(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상시 근로자는 대표자 및 임원을 제외한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의미함.)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지 말 것 파견대상업무와 금지업무가 궁금하다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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