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영리법인(사단·재단) 기본재산 검토기준


경기도 비영리법인(사단·재단) 기본재산 검토기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시에 주무관청은 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였는지 검토합니다. 기본재산 검토기준(경기도 - 현재 기준) 사단법인 대부분 회비나 구성원(이사,회원등)의 출연금, 기부금 등이 재정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재산 규모와 조성방법, 수입규모, 주요 세원, 수입의 안정성·지속성, 개인별 부담정도 및 회비 납부율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구성되므로 법인 설립행위에 재산 출연이 필수적입니다.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 없는지, 즉시 법인으로 재산이전이 가능한지, 출연재산으로부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구비서류 아래 서류는 공통 제출서류이며, 구비서류 및 검토기준은 주무관청별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허가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임원취임승낙서 창립 총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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