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으로보는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 확인


비영리 법인으로보는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 확인

법인으로보는단체 / 고유번호증 임의단체로 활동하다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 못해 생기는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을 내걸고 활동하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고유번호증'발급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차후에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야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단체 대표자or관리자 선임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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