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데뷔조 연습생 E6비자 발급 완료


아이돌 데뷔조 연습생 E6비자 발급 완료

5월말 아이돌 데뷔를 앞두고 있는 연습생이 E-6비자 발급을 위 출입국 민원 신청 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기비자로 국내 체류 중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사증발급인정신청 준비를 한 후 출국하여 허가심사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은 대한민국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국내 체류하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사 서류와 외국인의 서류를 구분하여 잘 준비하며 특히, 가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을 꼭 받아야 합니다. 고용추천을 발급받고, 소속사는 아래 내용을 꼭 준수해야합니다! 추천 외국인이 계약해지, 비자만료 등으로 국내 연예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야합니다. 추천일로부터 6개월이내 활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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