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용업 등록 절차, 준수사항 확인


동물미용업 등록 절차, 준수사항 확인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은? 동물미용업 업무개시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 영업개시일 전까지 동물보호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 신청서작성 접수(시군구 담당과)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재 등록증발급 등록서류 및 절차는 관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미용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준수사항(공통) ⇒동물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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