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습학원 신규 설립 등록신청


원격교습학원 신규 설립 등록신청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원격교습학원설립시에는 관할 교육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 학원등록대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만 적용 학원등록대상은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합니다. 컨텐츠(교습,동영상)만 구매하여 전송(교습)하는 업체의 경우 전송(교습)하는 업체는 등록대상입니다 ⇒ 동영상제작업체는 학원 아님 건축물용도 설립시 허용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645호(2018.7.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5(2018.7.10.)] 구비 서류 신규 설립 등록 (8일)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원 원칙 학원 시설평면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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