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사이트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주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지역경제과에 직접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규 신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 대표자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결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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