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vs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vs재단법인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써 법으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원들의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과는 달리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됩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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