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의미 : 정규 직원 외의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고객의 의미 : 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을 말합니다. 신고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결격사유조회 · 아동학대관련 전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확인 ⇒ 소방점검 의뢰 ⇒ 현장확인 ⇒ 신고증 발급 ⇒ 보험가입확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신고시에는 운영규칙을 준비해야합니다. 운영규칙에는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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