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단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


가산디지털단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법인회사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의뢰회사는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이며, 유료직업소개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자본금 증액 근로자파견사업: 1억원 이상 직업소개사업: 5천만원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일반)협동조합 건축물표시변경 사무실 요건 사무실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자목의 사무소",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하목의 사무소", "제14호(업무시설)의 나목 1)일반업무시설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세요건 확인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 신청 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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