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 회화 원어민강사 e2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어학원 회화 원어민강사 e2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어학원에서 회화지도 활동을 할 수 있는 E2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학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유학(D-2), 구직(D-10)비자로 체류하며, 자격변경을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 구직 회화지도(E-2)자격으로의 변경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직(D-10)자격 또는 유학(D-2)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중인 자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회화지도(E2)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함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합니다!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고용업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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