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운영 목적의 비영리단체(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운영 목적의 비영리단체(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 상담소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후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관"에는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유의해야할 점은, 상담소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단체승인 요건?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사단,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으로보는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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