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변경보고(명칭,소재지,대표자)


유사투자자문업 변경보고(명칭,소재지,대표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보고는 변경·폐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합니다) 명칭(상호),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소. 법인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제3항제5호의2 1,800 오. 법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대표자변경 #유사투자자문업명칭변경 #유사투자자문업변경 #유사투자자문업변경보고 #유사투자자문업상호변경 #유사투자자문업소재지변경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유사투자자문업신규신고 #유사투자자문업주소변경

원문링크 : 유사투자자문업 변경보고(명칭,소재지,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