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제출서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제출서류

정관변경? 법인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개하는 경우,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됩니다. 제출서류 정관 변경 허가신청서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사단법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단법인] 예외적으로 변경인정되는 경우 ① 재단법인의 정관이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민법 제45조 제1항)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 →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45조 제2항)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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