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요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요건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으로,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사업운영이 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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