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전 사전에 준비해야될 사항은 3가지 입니다. 결격사유 확인 사업자등록 온라인 사전교육 결격사유 확인 도표를 통해 결격사유를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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