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신고


협동조합 설립 신고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발기인 중 1인(일반적으로 발기인 대표)이 설립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좋은 점은? 1.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보육,돌봄,의료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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