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의부터 알아야해요.


종합부동산세 정의부터 알아야해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하나인데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 이 6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초과했을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의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납세 의무자가 되었을 경우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 납부를 하거나 가상 계좌나 홈택스 등으로 신용카드 납부 또한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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