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부동산 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납세 의무란 국가 또는 공동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 의무를 말해요.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되어 확정되며 또 소멸할까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해요. 납세 의무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성립·확정되어지고 소멸돼요. 아래의 표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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