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양도 양수 중도 퇴실 임차인 지위 승계 부동산을 임대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실하는 임차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기존 임차인이 책임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그만이지만 전월세 계약 만료 일자에 맞춰 매도를 해야 하거나 내가 실거주할 계획이었다면 일정이 꼬이게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올해 8월 2일부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직전 임대료에 비해 5% 이내에서 인상하면 거주 기간 2년을 인정해 주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아낄 수 있어 투자자라면 꼭 활용해야만 하는 제도죠. 그런데, 세입자가 중도 퇴실하면 1년 6개월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이 깨질 수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엔 없을 거예요. 중도 퇴실하는 임차인에게 나가지 말아 달라고 사정할 수도 없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때 매매를 통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듯이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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