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원상복구 수리비 공제 가능한가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원상복구 수리비 공제 가능한가요?

보증금 밀린 월세 원상복구 수리비 공제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져 입금해야 할 월세가 밀릴 수도 있고, 실수나 부주의,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해 벽지나 바닥, 문이 찍히는 등 집의 기물들이 손상될 수 있으며, 상가를 얻어 영업하던 분들이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하거나 파손된 기물을 미리 수리해놓았거나 상가를 원래대로 복구해 놓는다면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없겠지만 상가 원상복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연체된 월세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때 얼마나 돌려줄지 아니면 수리나 원상복구 비용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는 문제가 없을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월급에서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벌금이나 모임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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