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 방법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택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 방법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택 전월세 임대차 신고 방법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발품 끝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골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다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신고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었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으로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었다면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수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는데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는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정보를 신고받아 세금을 추징하는데 쓰기 위해 강제로 시행한다는 임대인들의 반발도 컸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꽤 많아서 시행일을 23년 6월 1일까지 1년 더 유예시켰습니다. 최종 시행일이 아직 3개월가량 남아있지만 미리미리 기억해두셨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이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부동산아띠 #부동산아띠TV #열린부동산 #화곡동열린부동산

원문링크 : 주택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 방법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