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 없는 특약은? 전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부동산에서 설명하고 작성하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임대인 쪽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막아보려고 특별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긴 큰 갈등을 겪고 나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싫어지니 사전에 차단해버리려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애완동물이나 수리비 관련 사항들이죠. 그러나, 때론 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기재해 봤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아무리 설명드려도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그런 말로 설득할 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주시는 것이 원만한 계약의 지름길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특약일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은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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