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 없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 없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 없는 특약은? 전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부동산에서 설명하고 작성하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임대인 쪽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막아보려고 특별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긴 큰 갈등을 겪고 나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싫어지니 사전에 차단해버리려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애완동물이나 수리비 관련 사항들이죠. 그러나, 때론 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기재해 봤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아무리 설명드려도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그런 말로 설득할 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주시는 것이 원만한 계약의 지름길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특약일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은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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