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공용 공간 자전거 화분 적치 불법 여부


아파트 복도 공용 공간 자전거 화분 적치 불법 여부

아파트 복도 공용 공간 자전거 화분 적치 불법 여부 아파트나 빌라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복도나 계단, 옥상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여러 물건들을 놔두거나 자신의 전용 공간처럼 쓰는 분들 때문에 한 번쯤은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전거나 화분은 양반이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유모차나 킥보드를 심지어는 복도에 각종 짐이나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고추를 말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건의 주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이웃에게 민폐까지 끼치면서도 미안한 마음은커녕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걸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의해 봤자 이웃 간에 갈등만 생길 것 같고.. 혹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공용 공간 물건 적치는 불법인가요? 출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피난 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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