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작성 방법


전세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작성 방법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 또는 거절 중 하나를 결정한 다음 임대인에게 통고해 줘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고할 때에는 문자나 카톡,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임대인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집주인이 잠적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부할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 문서를 작성해 볼 일이 흔치 않다 보니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양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더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갱신 또는 거절하려고 할 때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상단에 기입해야 할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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