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로 인한 퇴거 요청 응해야 하나요?


주택 철거로 인한 퇴거 요청 응해야 하나요?

주택 철거로 인한 퇴거 요청 응해야 하나요? 올해 초쯤 제 사무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한 분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어버린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도배 등 내부 수리는 임차인이 하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계약했는데 입주한지 반년 만에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니 월세 계약을 할 때부터 매매하려고 내놓은 집이라고 말했고, 주택을 구입한 매수인이 오래된 주택을 부수고 신축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 비워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고 오히려 되묻더라고 하더라고요. 내부를 수리하는 데 비용도 들였고 거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가야만 하는 게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어요. 세입자는 주택 철거를 사유로 한 집주인의 퇴거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걸까요? 철거로 인한 퇴거 요청 응해야 할까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을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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