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간혹 전세나 월셋집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주는 등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는 집주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돈 몇만 원도 아쉬운 판에 이런 솔깃한 제안을 받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집주인은 어떤 이유로 임대료를 낮추면서까지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게 세금과 결부된 문제겠죠. 세입자는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절세가 가능하니 서로 윈윈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주민등록법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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