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 상속재산목록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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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현재 상속인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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