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채팅앱에서 성희롱 문자를 받았을때 또는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때


[형사전문] 채팅앱에서 성희롱 문자를 받았을때 또는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발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 지며 익명의 가면에 숨어 각종의 형태로 당사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채팅앱이나, 메신져상에서의 1:1 채팅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음란적인 상대방의 성희롱적 채팅글에 당사자는 불쾌감을 느끼며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으나 공연성, 특정성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망설이고 계실텐대요. 이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량도 더 높으며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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