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발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 지며 익명의 가면에 숨어 각종의 형태로 당사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채팅앱이나, 메신져상에서의 1:1 채팅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음란적인 상대방의 성희롱적 채팅글에 당사자는 불쾌감을 느끼며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으나 공연성, 특정성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망설이고 계실텐대요. 이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량도 더 높으며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전문] 채팅앱에서 성희롱 문자를 받았을때 또는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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