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_임대차 종료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명도_임대차 종료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월세 세입자가 이사갈 곳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나 아무런 이유없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명도(인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하며, 명도시까지 통상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인도)소송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을 퇴거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진행상황은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재 여기저기 건물명도 소송을 알아보며 이 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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