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필요한 서류


이혼할때 필요한 서류

이혼 소송 + 재산분할 + 위자료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으로 준비하실 서류를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때에는 그 가정법원 입니다. 가정법원은 전속관할 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를 정확하기 기재하고 근거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이혼만을 진행하실 경우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등을 함께 진행하실 경우엔 6개월 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판결문 정(등)본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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