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제소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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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절차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같이 긴 제소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그 밖의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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