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다솜입니다. 법무법인 다솜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대금과 같은 채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 민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중에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공사 대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대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그 재판이 일반적으로 대략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끝마치고 소멸시효 안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란 어려울 수 있으니 인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안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들 공사 대금을 회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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