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못 받고 있다면


인천민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못 받고 있다면

인천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다솜입니다. 법무법인 다솜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대금과 같은 채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 민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중에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공사 대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대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그 재판이 일반적으로 대략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끝마치고 소멸시효 안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란 어려울 수 있으니 인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안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들 공사 대금을 회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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