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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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제도를 상속이라고 하고, 망인의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자들은 상속포기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빚을 물려받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개시일은 망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 즉 가족관계부를 발부 받아서 알게 된 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록 배우자와 자녀이더라도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오래 전에 이혼하였거나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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