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36.6억 원 부과/2020.11.20


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36.6억 원 부과/2020.11.2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6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6억,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안건별 심의결과 : 붙임 참조)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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