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양수 시 유의사항


건설업양도양수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건설정보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챙겨야 하고 유의해야할 사항을 포스팅합니다. 1. 행정처분사항 2. 연말자본금 총족 여부 3. 양도법인의 부채 4. 경영상태(유동부채 및 부채비율) 5. 기술인력 충족 여부 6. 보증사항 확인 7. 세무사사무소 기장료 확인 8. 5년간 공사 실적짓고관련 모든 서류 챙기기 9. 진행중 공사 있을 경우 별도 협약 10. 인증서, 아이디, 비번 챙기기 11. 지문입찰등록기 챙기기 12. 4대보험료 및 공제조합 이자 13. 재무제표 확인 14. 세무사사무소 보관중 자료 15. 금융거래 확인서 16.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 원본 1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8. 법인명의 부동산, 자동차명의이전, 이전 후 부가세 19. 법인관련 정관 등 제 자료 20. 법인등기부등본(5), 법인인감(5), 임원 및 주주 개인인감증명(3)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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