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정보 건설업 등록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의 의미, 대상, 기준,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 1. 건설업 등록의 의미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관청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을 말함 2. 등록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제3항)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신청)을 해아함. *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종합:5천만 원 미만, 전문:1천5백만 원 미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3.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2) -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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