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현재 20세로 되어있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집니다. 또 5급 공무원 공채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출처=인사혁신처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 이상 -> 18세 이사으로 낮아집니다. 8급 이하 공무원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됩니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


#5급공무원공채선택과목 #인사혁신처 #인사처 #공무원응시연령 #공무원시험응시연령 #공무원시험18세 #공무원시험 #공무원20세 #공무원 #7급이상공무원 #한국사인정기간

원문링크 :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